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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I001
이준혁
이준혁의 싸이로그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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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l YnG 구성원

2009-06-15 11:56:35
 
 
YnG 특허사무소 ; 02- 6204-4737, 4736    www.yngpat.com
 
<이준혁 변리사>
- 동양화학 인천공장
- 한국가스안전공사
- 제 42회 변리사 합격
- 피닉스 특허 사무소 근무 (2006. 1. 1~2008. 12. 31) 삼성전자, 삼성종합기술원, 제일모직 전자재료(신규 반도체 고분자 물질, 나노 분야) 국내/해외 출원 전담, 성균관대(나노소재) 전북대(바이오매스), 경원대(바이오센서)
- YnG 특허사무소 (2009. 1.1~ )
나노응용분야(경원대 나노바이오대학), 생체 흡착제(전북대 화학공학과), 수소연료전지 저장부분(한국가스안전공사), 중소기업으로 KMF(마이크로필터), 필라텍, 에넨(에어로젤), RTI엔지니어링(포집제 등), 예성(코팅시스템), 회명(주)(수처리 환경분야 국책과제 자문).
 
 
<김재섭 변리사>
삼성 엔지니어링
제42회 변리사 합격
유니스 특허법률사무소 심판, 소송담당
금속, 기계 관련 특허
심결소송 및 기술이전 상담
(주)대륙, (주)버츄얼모션 등 출원, 심판, 소송 대리
 
 
<추혁변리사>
국제메디칼/WECO사파견근무
제 42회 변리사 합격
유니스특허법률사무소
심판, 소송, PM담당
RFID/USN 기술경향분석(경북대)
산업용로봇기술 및 외장재(금속파트 포함)관련 PM작성(울산산업단지)
 
 
<권명택 기술거래사> - 협력업체
- LG금속기술연구소 연구원 (1990)
- LG그룹회장실 기획팀 근무(1994)
- LG그룹 모스크바기술센터 주재원(1998)
→구소련.동구지역 원천기술조사 및 과학기술자유치, 기술프로젝트 관리
→신기술사업팀 가전/소재부품/메카트로닉스 기술사업 담당
- (주)한국기술무역 대표이사/지식경제부 기술거래사 (2000~2009년 현재)
1.해외기술조사(삼성정밀화학, 다원시스 외),
2.NASA CTC 기술이전센터와 기술이전사업 협력
 
<김화섭 변호사> - 협력업체
-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 현, 서원대학교 정치행정학교 겸임교수
- 현 재단법인 참수리 사랑 이사
- 현 한국일보사 고문, 경찰청 교통사고조사 혁신자문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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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려의 깍지 않는 연필 발명 l 발명이야기

2009-07-20 11:57:13

['깎지 않는 연필!'. 이것은 칼로 일일이 깎아서 써야 했던 나무로 된 연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이 필기구가 발명된 지는 50여년이 채 안 됐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발명품의 주인공은 타이완의 홍려]



그는 대장장이였던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기술을 익혔다. 그 덕분인지 수많은 발명품을 발명해 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그의 발명품은 대부분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생활도 더욱 궁핍해져 갔다. 하지만 발명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 날도 연구에 몰두하던 홍 려는 연구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록해 두느라고 종이를 수십 장이나 채워 가면서 밤을 지새고 있었다. 
그러자니 자연히 연필이 자주 부러지기 일쑤였다. 그는 연구과정을 기록하다 말고 또다시 부러진 연필을 든 채 투덜거렸다.


'새로운 생각이 막 떠오르면 부러진 연필부터 다시 깎아야 하니... 이렇게 번거로워서야 어디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겠나?'

칼을 집어 연필을 깎던 홍려는 몸에 밴 관찰력으로 연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칼자국이 한 번 생길 때마다 연필심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을 본 홍려는 무릎을 쳤다.


'그래, 깎지 않고도 연필심을 조금씩 올라가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자주 연필을 깎는 번거로움도 없을 테고 손을 베지도 않을 거야.'


이 결심 이후 홍려는 밤낮으로 연구를 계속했다. 하지만 연구가 계속될수록 어려움은 커져 갔다. 쉽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연필심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홍려는 이를 닦으려고 치약을 짜내던 도중에 환호성을 질렀다.

"이거다, 이거야! 내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 했을까? 아침마다 치약의 꽁무니를 눌러 짜면서도 왜 여태 연구의 실마리를 못 찾았을까?"


치약의 뒷부분을 눌러 치약을 짜 내는 원리를 자신의 깎지 않는 연필에 응용할 생각에 이르자, 그는 이도 닦지 않은 채 연구실로 향했다.


그리고 며칠 후, 홍려는 마침내 깎지 않는 연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 구조는 연필의 심을 카트리지에 끼우고, 그것을 속이 빈 플라스틱 파이프에 한 줄에 열 개 씩 넣은 것이 전부였다. 끝의 심이 다 닳으면 카트리지를 빼고, 그것을 파이프의 꽁무니에서 누르면 두 번째 심이 나오게 되어 있었다.


이 연필이 특허 등록되자, 한 문구 회사 사장은 홍려에게 2억 원에 이 특허를 팔 것을 제안했다.

이 때가 1972년이었다.


특허권 양도계약은 순조롭게 이루어 졌고, 특허권을 판 홍려는 물론 특허권 의 사업화를 이룬 문구 회사 역시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다.


글 : 왕 연 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 wangyj39@dreamwiz.com 전화 : 011-890-8578 )

그림 : 김 민 재(만화가, http : //www.coolmorning.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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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2009. 7. 1 시행) 에 대한 생각 l 특허소식

2009-07-20 10:33:43


특허법 개정(2009. 7. 1 시행) 에 대한 생각

최근 특허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보정(특허법47조), 심사전치제도 폐지와 재심사청구 도입(67조의 2), 분할출원시기의 확대(52조)입니다. 

사실, 이 세가지 개정법은 훨씬 전에 개정되어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허법이 발명을 보호하고 발명자(출원인)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지켜주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심사 편의주의적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이 세가지 법 중 보정제도와 분할출원 시기의 제한이 그 대표적이었습니다.

보정이라고 하는 것이 명세서의 기재를 수정하고 발명을 정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범위의 보정이 신규사항 (new matter)의 추가가 아니라면가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특허법에서는 최후보정에서의 보정제한을 두고, 더 나아가 신규사항 추가가 아님에도 실질적 변경이라는 애매한 잣대로 보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지금 폐지된 것이 실질적 변경에 대한 조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 규정때문에 청구범위를 적절하게 보정하지 못한 것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정할 때 이 규정에 해당될까 신경이 곤두서기도 하였습니다.

보정제도도 원칙적으로 신규사항 추가가 없는 한 출원 발명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1. 이런 관점에서 최후 보정제도도 사실상 삭제되어야 합니다.
최후 보정제도는 보정범위가 너무나 축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명세서에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범위로 올려 권리화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2. 보정시기도 거절이유 통지기간/심판청구 기간 중 이외에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즉,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정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3. 분할 출원제도도 개정법 시행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시기적 제한을 추가로 삭제하여 발명자의 선택폭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분할 출원시기가 의견통지기간, 심판청구시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외의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이나 심사중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이번 개정법으로 심판청구를 하지 않아도 그 기간 중에는 분할 출원이 가능)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기초하여 발명을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으로서, 실무적으로 분할출원 자체보다는 거절된 발명을 다시 출원하여 이를 다시 다투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제 생각은 분할출원시기를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존속하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발명을 좀 더 보호하는 방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9. 7. 1 시행되는 개정법 내용]

1.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제47조)
-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을 완화
○ (종전)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변경으로 보아 보정각하되는 등 보정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음
○ (개정)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요건에서 실질적 변경 금지 요건을 삭제하여 자유로운 특허청구범위 감축 보정이 가능토록 함
☞ 적용대상 : 2009년 7월 1일 이후 보정하는 것부터 모두 적용

2.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제67조의2)
-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재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
  (종전)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심사전치되어 재심사하게 되어 있음
○ (개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등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적용대상 :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

3.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제52조) 
- 거절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 가능하도록 분할출원 기회를 확대
○ (종전) 분할출원은 보정가능 기간 이내에만 가능함에 따라 특허 가능한 청구항이 있더라도 심사관의 최종 결정(심사전치단계에서의 원결정 유지) 후에는 분할 불가능
○ (개정) 보정가능기간 이외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능기간에도 분할출원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여 심사관의 최종 결정(재심사제도 도입 후 재심사에 따른 재거절결정) 후에도 분할출원이 가능토록 함
☞ 적용대상 :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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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l 책읽기

2009-07-09 19:31:14
 
오랜만에 책을 읽었습니다.  책 본지 거의 한 두달 쯤.. 요즈음 도서관에도 거의 안갔군요..일이 바쁘지도 않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frame)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1) 기억에 남는 말은 :  자신을 reframe하라는 말?
                         프레임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보인다? 객관적 진실은 하나인데 주황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주황색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만족하게 되는 것인가..의문이지만..그래도 진실이 무엇인지 불명한 것이 우리 세상이기에...reframe하여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그것이 보다 객관적인 답을 제공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 재밌는 예
  가)  - 기도중에 담배피워도 됩니까? 
      보통 안된다고 하겠죠..기도는 신과의 대화인데..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 
       - 담배피는 중에 기도하면 될까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기도에 때와 장소가 어디있어요..언제든지 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 펩시가 콜라를 이긴 힘?
70년대 말..펩시는 코카콜라의 성공이 특유의 병 디자인에 있다고 진단...따라서 펩시는 코카콜라보다 더 세련된 디자인의 병을 개발하는 것에 몰두하고,,,수년간 막대한 디자인 비용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
 
펩시의 사장인 스컬리는 그동안 펩시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프레임하고 있음을 깨닫고(즉, 더 세련된 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펩시를 더 많이 마시도록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임을 직시함....그때부터 펩시는 문제의 본질을 다시 프레임(reframe)하게 된다...........이후 대규모 소비자 수요조사를 하고,,그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은 콜라병의 크기나 양에 관계없이 일단 집으로 사들고 가면 버리지 않고 다 마신다는 아주 간단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점에 착안한 펩시는 병을 코카콜라보다 더 크게 만들었고, 집에 가지고 가기 편하게 다양한 크기의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놓았다.--결과는 대성공---
 
다) 현재가 과거를 지배한다?
페널티킥에서 이을용이 킥커로 나섰는데...  실패하자...
대부분의 사람이 왜 이을용이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는 겁없는 이천수가 차야지..하고 감독을 맹비난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을용이 골을 넣었다면 ...많은 사람이
상대의 허를 찌른 용병술이야..경험없는 이천수보다 노련한 이을용이 훨씬 낫지..이 중요한 순간에...라며 감독을 칭찬할 겁니다.
 
과거는 현재의 시각에서 보아야(과거가 되어서야) 예측가능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당연시하며 그 일이 처음부터 일어날줄 알았다는 듯이 자신하는 것을 줄이고,,,,,어떻게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까라고 자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개업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하지만, 처음 생각한 것대로 제대로 일이 진행안되는 것이 많고,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참 우습지만, 아주 간단한 예로...6개뤌전,, 사무실을 양재에 두는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시 했던 생각이 납니다. 주변에서 굳이 양재에 있을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곤 했지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미 양재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양재에 있으면 좋은 이유들만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양재에 있으면 지방으로 출장가기 쉽고, 교통편이 좋아 지방고객들이 방문하기 좋을 것이고..등등
 
이미, 나 자신이 양재에 있어야 한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러한 근거만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6개월 후에 ....지방에서 찾아오는 고객은 없고...지방 내려가는 것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양재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별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만 드네요...ㅠㅠ 
 
요즈음, 지방에서 자리를 잡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여러가지 이유로...그러니까..요즈음은 지방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들만 눈에 들어오네요..우습기도 합니다.
 
그러나,,이 책을 읽어면서,,,똑 같은 결과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프레임으로 장단점을 잘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저자의 마지막 한마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프레임)을 점검하고 새로은 창을 갖추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허용한 가장 큰 축복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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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의 포스트잇 발명 l 발명이야기

2009-06-29 17:23:43
 
3M의 포스트잇 발명
 
본 코너는 특허청 사이트(발명과 특허)에 연재되고 았는 발명이야기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옮겨 놓았습니다.
 
 
1970년 화학제품ㆍ의료기 등을 만들어내는 미국 회사 ‘3M’의 중앙연구소. 연구원 스펜서 실버는 잘 붙기도 하고 반대로 잘 떨어지는 접착제를 만들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새 접착제를 신기하게 여겼지만 결국 쓸모를 찾지 못했다.
 
“붙었다가 떨어지는 접착제를 어디에 씁니까?”라는 반응이었다.
접착제의 본래 기능은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 물질은 반대였기 때문이다.
 
영영 잊혀질 뻔했던 스펜서 실버의 접착제를 되살린 것은 같은 회사 테이프 사업부에서 일하던 동갑내기 아트 프라이였다.
 
프라이는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는 그날 부를 찬송가 페이지에 찾기 쉽도록 종이를 끼워 넣었는데, 그 종이가 자꾸 빠져 나가 원하는 페이지를 찾느라 허둥대곤 했다.
 
1974년 어느 날, 이를 고민하던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이 스펜서 실버의 접착제였다. 그 접착제를 종이에 바르면 쉽게 붙일 수 있고 다시 떼어낼 때 찬송가 책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었다.
   
 포스트잇을 들고 있는 아트 프라이
 
아트 프라이는 연구를 거듭했다. 마침내 붙였다가도 말끔하게 떼어낼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접착제를 바른 종이 조각을 개발했다. 포스트 잇(Post It)이라고 이름 붙여 1981년 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런 것을 어디에 쓰느냐?’는 평가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 사무실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됐다.  서류에 간단하게 붙여 표시하거나 그날그날 해야 할 일을 적어 책상머리에 붙여두는 메모지로 제격이었기 때문이다.
 
포스트잇은 이렇게 쓸모없는 발명품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무용품으로 거듭났다. 생각을 바꿔 새로운 사용 분야를 찾아낸 덕분이다.  이 삼품은 AP통신이 정한 ‘20세기 10대 히트 상품’에 포함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모닝글로리, 두리, 이젠, 쓰리엠 등의 업체가 포스트잇과 비슷한 종류의 ‘재 접착 메모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글 : 왕 연 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겸임교수)
(이메일 : wangyj39@dreamwiz.com 전화 : 011-890-8578 )
그림 : 김 민 재(만화가, http : //www.coolmorning.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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